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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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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1 - 9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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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각국들은 앞 다투어 풍력산업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말 현재 세계의 풍력 발전 능력은 94.1GW이고, 세계 1위인 독일의 발전능력은 22,247MW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1위 전력 소비국이고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력발전능력은 2007년 기준 191MW로서, 세계 26위, 독일의 117분의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풍력산업에 응용가능한 조선의 능력과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인 한국이 풍력발전기 국내시장의 99.6%를 외국 기업에게 내어주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서의 후발주자인 중국과 인도의 풍력산업 한국 보다 훨씬 앞서 간 것에 대해서는 반성도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표방하여 풍력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목적은 우리의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WTO에 관한 규범과의 상충성(相衝性) 존재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WTO에 관한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산 풍력발전기 완성품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여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국내 풍력발전기 산업을 지원하는 우대관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민간지원(보조금)과 ‘산업은행의 자동화설비자금’ 지원과 같은 비(非)보조금 방식으로 풍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스페인 등과 같이 풍력 사업자가 바로 일반 전력망에 연결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 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완벽하게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풍력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풍력산업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특정성’이 없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TBT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새로운 인증 기준과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고, 정부조달에서 국산 풍력발전기의 우선적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한국 양허표’의 부속서 3을 개정하는 협상을 벌여 한국전력공사가 조달하는 품목에서 풍력발전기(HS code 85023100)를 AGP적용 예외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AGP 제15조의 ‘제한입찰절차’를 통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한 풍력발전기 시제품을 구매하여 풍력시험단지 등에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9년 말 시행 예정인 RPS제도를 보다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WTO규정에 위반하여 LCR요건을 사용하는 중국 등을 WTO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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