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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27 - 3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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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제도 중 어느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평등주의)적인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국민의 의료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수진기회의 평등보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일본 의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민개보험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강제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균등한 보험급여, 민간병원이 비율이 높은 가운데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우리의료보험제도는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에게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치로써,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뿐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도 또한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중략)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특히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강제가입’과 ‘요양기관지정’, 나아가 관련문제로서의 ‘임의비급여(일본에서는 혼합진료)’를 소재로 하여 동질성과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두
Ⅱ. 강제가입
Ⅲ. 요양기관지정
Ⅳ. 급여범위
Ⅴ. 결론을 대신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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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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