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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A-10]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36 (3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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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1. 공공영역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민간영역의 부패와 관련하여
[제1부 서론]
1. 우리나라의 부패체감도
2. 부정부패 관련 법령들의 홍수
3. 연구범위
[제2부 부정부패 관련 규정들의 체계에 대한 개관]
제1장 주요 외국의 반부패 형사정책의 최근 경향
제2장 우리나라 공직부패와 민간부패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개관
[제3부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제1장 서론
제2장 부정한 금품의 수수행위 등의 처벌규정의 체계정합성
제3장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관련 법률들의 규율대상(행위주체)의 정비방안
제4장 부패기업의 처벌문제
제5장 부패재산의 몰수·추징·환수
제6장 소결
[제4부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부패의 의의, 처벌근거,처벌수준(외국 입법 참조)
제3장 민간부패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제4장 소결
[제5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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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0)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1]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제8항 및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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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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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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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99 결정

    1.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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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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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7,2012헌바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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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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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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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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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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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93 결정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허용사유를 규정한 후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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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전원재판부〔합헌〕

    1.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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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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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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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40 전원재판부〔합헌〕

    1. 법정형(法定形)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罪質)과 보호법익(保護法益)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立法裁量)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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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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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0헌바75 전원재판부

    가.(1)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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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가19,2012헌가12,2012헌바98,2013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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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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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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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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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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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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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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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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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전원재판부〔위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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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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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5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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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용납될 수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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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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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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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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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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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97, 28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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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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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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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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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217 전원재판부

    가. 금융기관의 사업 내지 업무가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범위는 금융 또는 신용에 직접 관련된 직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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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2,2000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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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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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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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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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1]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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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1]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예컨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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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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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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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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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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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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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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