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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원자력통제기술원) 임현종 (원자력통제기술원) 김상우 (원자력통제기술원) 송동훈 (원자력통제기술원) 신익현 (원자력통제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7 - 6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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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이버보안 이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KINAC/RS-015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보안계획(CSP)을 이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필수디지털자산(CDA)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적 · 관리적 · 기술적 사이버 보안조치를 적용 및 이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최상위 설계요건인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기술적 보안조치인 접근통제, 감사 및 책임, 시스템 및 통신의 보호, 식별 및 인증, 시스템 보안강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Ⅲ. 기술적 보안조치 이행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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