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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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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오혜민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98 - 31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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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적인 디자인의 모방을 통한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모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특성에 의하여 다른 산업재산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디자인제도와 같은 특유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권이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나 물품을 파괴하지 아니하여도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독립된 교환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인 부품디자인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은 본체에서 분리하여 떼어낼 수는 없으나 당업계에서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품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분디자인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지식재산권전략의 하나로써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분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전체디자인의 일부를 다양하게 부분화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을 창설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부분디자인으로서의 등록 시 디자인권이 전체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부품디자인으로서의 경우에 비하여 권리침해의 손해배상의 기초가 크다는 특징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부분디자인제도에 따른 침해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 형상에서 핵심되는 부분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실무적 관행을 반영하고 출원인이 디자인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디자인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볼 때 부분디자인의 IP 전략적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분디자인과 부품디자인에 대한 비교
Ⅲ. 부분디자인에 대한 법적 고찰
Ⅳ. 부분디자인의 일체성 요건에 대한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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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1]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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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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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된다. 한편 같은 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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