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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37 - 2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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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환경의 보전과 함께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또한 동시에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경관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결과 지난 2007년 경관법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관법의 제정 이전에도 경관 관리에 관한 관련 장치가 있었으나 경관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13년 경관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그 동안 임의적으로 수립하던 경관계획이 의무화가 되고,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가 강화되었던 바, 이는 경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관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는 경관권 내지 경관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하여야 하는 바, 경관이익은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관의 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경관 이익의 완전한 통제는 성질상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이익의 침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여부 및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문제된다. 즉, 경관이익의 침해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14조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방해제거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의 방법으로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또한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권리구제를 위한 침해 행위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 학설과 판례는 종래 ‘수인한도론’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정도에서만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경관이익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관이익 내지 경관권이라는 별개의 사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는 소극적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경관이익을 조망이익으로부터 분리하여 논하고 특히 판례를 통하여 보호법익으로서의 경관이익을 인정함과 동시에 개별이익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관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일본 토지법제상 경관이익의 법적 성질과 그 법리구성에 대하여 이해는 우리 법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관이익의 개념에 대한 검토 및 경관이익의 방해 행위에 대한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이익의 구체적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관이익에 관한 논의
Ⅲ. 일본에서의 경관이익의 특질에 관한 논의
Ⅳ. 일본 경관법상 경관이익에 대한 행위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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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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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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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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