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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영 (리앤목특허법인)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4122/jip.2017.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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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에서 수행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기능을 청구하는 특허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주로 제기되는 쟁점은 특허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그 성질상 기능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추상적 아이디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Williamson 사건에서 CAFC는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35 U.S.C. §112(f) 규정의 적용성을 보다 넓혔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이 본질적으로 기능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112(f) 규정이 적용되면 비록 권리범위가 보다 좁게 해석될 위험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적격성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아울러 과도한 권리범위 및 불명확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Williamson 판결을 기점으로, CAFC는 소프트웨어 청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식 청구항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6년에 특허적격성을 긍정하는 일련의 판결들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거나 추상적이라고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112(f) 규정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동작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발명자 기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해석되도록 알고리즘의 구체성 수준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능식 청구항
Ⅲ.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
Ⅳ. 소프트웨어 특허와 기능식 청구항의 관계
Ⅴ. 소프트웨어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요건
Ⅵ. 청구항 기능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의 구체성 수준
Ⅶ. 우리나라의 실무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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