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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수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53 - 19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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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세종이 만든 전분6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이 평비례·차비례 하지 못하여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즉, 6등전의 1결(結) 면적이 1등전의 4배가 되도록 체증한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양전척을 평비례 또는 차비례 하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약용이 제안한 전분6등법의 평비례적 면적은 농사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산술적인 공평(수평적 공평)만 추구하였다. 세종은 척박하여 등급이 낮아질수록 1결(結)의 면적을 체증시켜 6등전의 면적이 1등전의 4배가 되도록 한 수직적 공평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약용은 세종이 만든 연분9등법을 고제(古制)에 없고, 전분6등법을 시행하면서 연분법을 도입한 것은 조세제도를 죽도 밥도 아니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세종은 우리나라 고유 결부법의 이적동세(異積同稅) 원칙에 따라 전답의 비옥도를 고려하여 각 등전(等田)의 면적 크기를 과학적으로 전분6등법을 산정하여, 면단위 연분9등법으로 매년 풍흉에 따른 계량적인 세율로 관리의 재량권을 제한하면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려 하였다.
전분6등법은 과거 3등전제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8도(道)의 전품을 6등급으로 세분한 것이다. 분명 과세의 공평성이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연분9등법은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장점을 살려, 광역단위의 연분등제를 도입한 것이다. 전분6등법은 하드웨어이고, 연분9등법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조세시스템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이 두 시스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야 했는데, 연산군 이후 부터 무능한 정부 때문에 연분9등법이 먼저 무너졌고, 전분6등법에 따른 양전은 실시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정약용이 『경제유표』와 『목민심서』 등에 제시한 조세개혁의 방안을 공평과세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그의 조세사상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하고, 그가 비판한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종이 제정한 공법의 역사적 가치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한다. 또한 정약용의 조세사상을 실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학(實學)이 추구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조세개혁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양전척(量田尺)의 불공평을 비판한 정약용
Ⅲ. 연분9등법을 고제(古制)에 없다고 비판한 정약용
Ⅳ. 정약용이 비판한 조세공평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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