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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30집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81 - 4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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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로크의 자연법 이론과 인디헤나의 절멸에서 비롯된 식민주의의 기초를 밝히려 한다. 로크는 자연법을 철학적 전제로 설정하여 자신의 정치이론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크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 건설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법 이론을 전개했다. 로크의 '소유적 개인주의 입장'은 자연상태와 자연법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배제와 절멸의 논리를 펼친다. 소유권을 지니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빼앗고, 이를 토대로 노예제를 정당화하고 절멸의 논리를 펼친다. 부르주아의 문화가 아닌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 식민주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로크는 이를 처음으로 세속적으로 전개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로크 이후에 식민주의는 18세기에는 인종주의로, 헤겔에게는 보편사의 착종으로, 다종한 문화권에서는 '오리엔탈리즘'으로 계속 판형을 거듭했다. 18세기 서양의 '철학사'가 보편사로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사상과 이론은 서구 일변도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보편사가 상식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노사이드를 비롯한 인종의 절멸이라는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정당화가 잠복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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