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05 - 139 (35page)
DOI
10.22789/IHLR.2018.03.21.1.1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법제도 정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 매개 수단인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지상파방송의 대중적 영향력” 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광고 법제도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료방송을 통한 텔레비전 시청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별 형식적 규제에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 시청권 정의규정 및 시청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는 방안 등의 검토를 요하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로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시청자의 시청행태(지상파방송 시청, VOD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시청자 선택권의 선별적·단계적 부여를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방송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큰 방송사업자의 재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제도 개선, 정부지원금 증액편성, 유료방송 요금인상 등의 재정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부 편향의 이사회 구성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이사 및 사장의 자격요건 부재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개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헌성이 없는 경우 방송법과 개별 법률 적용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신설로 사후규제와의 중복규제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며, 품목별 광고 규제의 불균형 해소 및 그 판단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과 그 판단 기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리편성으로 인한 실질적 중간광고 시행,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 규제 공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유형을 법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방송광고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시청자의 시청형태 분석등을 통한 시간대별, 요일별 방송광고 허용시간 등을 차등화 하는 등 광고총량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방송광고 일반
Ⅲ. 개별법상 방송광고 규제 현황
Ⅳ. 방송광고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마651 전원재판부

    가.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89조의 규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오인하게 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

    1.△△방송과 지역△△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8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지분 또는 주식소유의 제한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방송의 지휘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지역△△방송은 시장동향에 민감한 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6. 27. 선고 2017헌마651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90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