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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8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74 - 21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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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지침에 해당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막상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면 이를 가로 막는 법적, 현실적 제약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법률적 제약으로는 ① 대량보유보고제도, ②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 ③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관련 제도, ④ 공정공시제도, ⑤ 기타 불공정거래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보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동보유도 너무 넓게 인정되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의결권제한, 처분명령까지 포함하여 너무 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규제의 경우에도 ‘권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의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투자자들이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조차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도 지나치게 짧은 주총소집통지기간 등으로 말미암아 쉽지 않고, 공정공시제도나 불공정거래규제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적 장애들은 자본시장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행사는 필연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경영진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권의 내용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실태
Ⅳ.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약과 법적 위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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