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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2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83 - 5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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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입질채권이 지명채권인 경우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해 질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채권질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절차 이외에 질권자의 직접 청구에 의해서도 우선변제권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질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고 추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권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입질채권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질권자의 변제수령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직접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을 입질채권으로 하여 이로써 피담보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질권자가 직접 청구의 일환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아직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청구권 위에 존속한다. 입질채권의 목적이 금전 이외의 물건이거나, 제3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직접 청구에 의한 채권질권의 실행이 가능하다. 한편 질권자는 집행법원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 채권질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의 문언만을 놓고 채권질권을 실행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채권질권은 유치적 효력의 의미와 비중이 크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이 권리의 중심을 이루며, 입질채권의 유형이 다양하다. 또한 채권질권의 실행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중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특히 채권질권의 직접 청구에 관한 제353조를 보다 구체화하여, 입질채권의 유형별로 질권자가 우선변제적 권능을 실현하는 방법 및 이에 수반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직접 청구에 의한 채권질권의 실행
Ⅲ.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질권의 실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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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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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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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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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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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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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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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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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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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가. 건축업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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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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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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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자 2007마102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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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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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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