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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35979/ALJ.2018.0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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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방분권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사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7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7년간 괄목할 만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지방자치운영의 폐해를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밀착의 근거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상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졌고, 지방자치단체 중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가 2017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자치헌장조례는 외국의 법제인 미국에서의 Home rule Charter, 독일에서의 헌장조례(Hauptsatzung) 그리고 일본에서의 자치기본조례에서 시사점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자치헌장조례가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에 조례간에 우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특정 조례를 최고규범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효력이 미치고 이에 반하는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조례보다 상위의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려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마련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 근거로 두거나 상위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자치헌장조례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조례는 법령과의 관계에서 국법의 규범의 서열질서에 비추어 자치입법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를 법치주의의 관점을 분석틀로 하여 해당 규정 중에 시민과 주민의 관계설정, 중앙정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구에 관한 사항까지 함게 규율하고 있는 소관사무의 원칙을 벗어난 조항 등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의 의미와 법적 성격
Ⅲ. 자치헌장조례의 한계
Ⅳ.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자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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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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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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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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