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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3 - 3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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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이런 기술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의 침해가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국내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 기술경쟁력이 곧 국력인 경제전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추진되었고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연 산업기술유출방지를 통한 국익보호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정책이 법제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단선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를 고찰하는 한편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기술보호정책이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국가이익보호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국내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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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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