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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전국교수노동조합사건〉2015헌가38
민법 제166가배상청구·소멸시효·사건 〈2014헌바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과거사국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과거사민주화보상법‘재판상화해간주’사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서울용산경찰서장에대한요양급여내역제공행위위헌확인사건〉 2014헌마368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상발부절차사건〉 2016헌마344
재판취소 등〈재판소원금지조항및법원의판결에대한헌법소원〉 2015헌마784
통신제한조치허가 위헌확인 등〈인터넷회선감청위헌확인사건〉 2016헌마263
체증활동규칙 위헌확인〈체증활동규칙및경찰의집회참가자에대한촬영행위위헌확인사건〉
헌법재판소 2011. 8. 16. 선고 2011헌바165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2005. 1. 7. 이○애, 이○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5. 9. 14. 1심에서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하였지만 2006. 11. 2.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음을 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마1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6헌마33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호 (라)목,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 [별지 제10호 서식]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940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가.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671 전원재판부
가.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은 불가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법상의 재판청구권과 관계되는 제 제도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하에 놓여 있는 것인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도 헌법재판소의 다른 관장사항과 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각하〕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하며,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전원재판부
1.`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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