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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희태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45 - 2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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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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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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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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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4. 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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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작업장 소음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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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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