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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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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는 210만 가구로. 전체 체납가구 413만 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속시키며 새로운 과제의 도출을 예견하는 문제이다. 건보공단은 관련법 개정에 대해 심의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건보공단의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 보험 협상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 건강 보험 공단 및 외국인 전용 보험 공단의 설립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은 재정적 확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건보공단은 노인 건강 보험 공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건강 책임 보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 보험과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되면 더 이상 보험수가 문제로 인한 갈등분쟁의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의료비 정책의 방향은 수급자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하며 조만간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 간의 의학 지식 및 기술 지원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교육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빠른 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건보공단의 재정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단 기능의 축소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점차 노인 공단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징수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보험은 `건강 보험`(민간 운영)이다. 책임 건강 보험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민간 보험이 도입 될 때, 불량 보험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기능을 줄이고 노인건강공단으로 대체하며, 제 2의 건강 보험 공단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혁신이 필요하다.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준 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융 · 복합 진료와 노인 건강
Ⅲ. 재정확충에 따른 실제적 문제점
Ⅳ.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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