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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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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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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는 동 · 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 중 음란물에 관한 규제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제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의 진입에 따라 침해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문제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로 인해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및 개정에 관한 논의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에도 인터넷 시대 진입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논의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여부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분야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더더욱 존폐에 관한 논의 및 논증이 치열해지고 정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에 기초한 ‘사생활 및 인격권(명예권)의 보호’와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의 조화로운 법적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표현(언론)의 자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관계
Ⅲ. 공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제방식
Ⅳ. 결론 -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법적용의 방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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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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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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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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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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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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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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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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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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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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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1]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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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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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1.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은 고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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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전원재판부

    가.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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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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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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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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