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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영 (고려대학교)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73 - 210 (38page)
DOI
10.16974/stlr.2018.2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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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차등배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등배당은 상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차등배당이 아닌 형식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후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을 권리인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소액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무상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등은 배당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초과배당을 받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또는 양도의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비록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배당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제도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자본이익에 대해 영구히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익이 과세된 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등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증여 또는 양도받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은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주주 등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 보호와 최대주주 등의 배당포기로 인한 기업재무구조의 충실 및 안정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배당금을 받은 소액주주 등이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등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자신이 포기한 배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초과배당하는 경우 정책적 측면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받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등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폐지하고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제45조의 6(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과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차등배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여 관련 법률과의 조화를 이루는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상법상 차등배당
Ⅲ. 초과배당 과세제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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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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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주식회사 발해의 신주를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는 볼 수 없음로 실권주식을 액면가대로 인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4에서 말하는 재산의 양도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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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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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그 후의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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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전에는 추상적인것에 지나지않아 주주에게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며 배당결의가 없다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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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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