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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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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기술을 기반으로 peer-to-peer 버전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는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 유무 및 정도도 결정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화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법정화폐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만약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면 증권규제와 비슷한 규제가 입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은 순수하게 사법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증권은 발행인을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발행인을 찾을 도리가 없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상 화폐는 법정화폐 및 예금채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금채권은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지 아니한 비트코인은 예금채권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비트코인에게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물건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편이 법률관계를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98조에서 규정된 물건의 개념 요소인 “관리가능성” “유체물” 또는 “자연력”이라는 표현에 비트코인 포섭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유체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고 해석상 물리적 공간을 점유해야 유체물이라고 이해되어 왔지만 해석에 의하여 “유체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면 비트코인도 유체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의 변경이 어렵다면 “자연력”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여 블록상 전자적 기록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자연력”의 범주에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비트코인 주소에 기재된 비트코인은 그 주소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가진 자만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비트코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컴퓨터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거래를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는 이상 해석상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트코인의 거래과정과 특징
Ⅲ. 민사법상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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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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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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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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