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69 - 206 (38page)
DOI
10.18215/kwlr.2019.56..1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혐오표현을 예사로 사용하거나 다른 성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심한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갈등이 대립 구조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러링 방식 등에서 보듯이 남혐은 여혐에 대한 대항적,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고 여혐은 양성갈등이 표출되기 이전부터 이미 넓게 존재하여 왔다. 최근 첨예해진 양성갈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 기득권을 잃어가는 남성, 특히 사회적으로 성 기득권을 보기만 했을 뿐 자신은 누려보지 못한 젊은 남성이 왜곡된 방식으로 그 상실감을 표출하거나 성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안티페미니즘이 발현된 것과 기존의 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이 여성 혐오와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맞부딪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 이면에서 이와 같은 여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성권력에 대한 확인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성혐오와 양성갈등은 사회ㆍ정치ㆍ문화ㆍ교육 등의 다른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숙제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 제도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법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그 원인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본 양성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성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양성갈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이성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에 대한 처벌 뿐 만이 아니라 피해가능성의 차단도 중점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촬영유포 환경 제공자에 대한 엄벌과 그 가능성의 박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여러 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구성요건행위 태양을 분리 규정하는 것이나 법정형의 조정, 몰수 규정의 추가 등과 함께 행정기관에 의한 삭제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양성갈등·이성혐오에 대한 진단과 디지털 성범죄에의 영향
Ⅲ.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취급에 대한 고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7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