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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4집(통권 제42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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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골프장 유형별 개별소비세 차별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장한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문제, 병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회피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장 유형별 차별과세의 개선방안으로서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안(그린피 연동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세수중립적인 종가세 구조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종가세 전환을 위해 적정세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1,843억원을 포함하여 연 3,244억원 가량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이러한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는 세수 중립적인 개별소비세 종가세율은 입장료(그린피)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A안) 3%, 골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골프 행위의 소비가격인 “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B안)에는 1.5%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세율로 종가세 전환시 그린피는 회원제의 경우 평균 186,727원에서 174,351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대중제의 경우 기존의 평균 133,167원에서 140,198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하락 효과로 인하여 96만명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상승 효과로 인하여 114만명 정도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1,867억원 수준으로 2019년도 세수추계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내장객 수요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제 및 현황
Ⅲ. 골프장의 개별소비세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골프장 개별소비세의 종가세 방식 전환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Ⅴ.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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