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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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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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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포현장’의 의미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포가 성공한 경우만을 의미한 것이다. 만약,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도 무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체포가 성공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제217조 제2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217조 제3항). 하지만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도 무영장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이후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후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체포가 실패한 후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압수하더라도 적법한 압수가 된다. 이는 체포가 성공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는 사후적 통제장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가 실패한 경우에 이를 압수물을 압수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체포현장의 범위를 체포가 성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체포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처분법정주의
Ⅲ. 체포현장과 압수, 수색, 검증과의 관계
Ⅳ. 다른 문제점
Ⅴ. 입법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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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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