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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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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기요금 누진제’(누진요금제)의 유래와 법적 근거 및 그 운용의 합리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법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일본 전기사업법상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산정방식 및 ‘인가제’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고, 누진요금제 역시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오일쇼크) 후에 일본에서 창설한 ‘누진요금제(체증요금제)’를 그대로 참고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누진요금제는 누진단계를 3단계에 고정하고 누진율도 1.6배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온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운용은 누진단계를 최대 12단계까지, 누진율도 최대 19.7배까지 확대적용한 시기가 있었고 가정용전기에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등 일본의 제도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의 이론적 근거로 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에 명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법령상 전기요금산정의 대원칙인 총괄원가방식은 어디까지나 ‘비용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시에서 ‘효용원리’에 입각하여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면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전제에 선다면 다른 입증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업법의 이념인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제1조)와 부담의 형평의 원칙(전기요금산정기준고시 제14조 제1항)에 반하도록 운용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본고의 검토가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누진제의 개편을 둘러싼 논의 및 관련 소송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전기요금제도 개관
Ⅲ. 가정용 3단계 누진요금제
Ⅳ. 우리나라 누진요금제의 일본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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