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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장광홍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5 - 86 (42page)
DOI
10.34122/jip.2019.06.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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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침해행위가 인정되었고, 선고일 당시 해당 영업비밀이 여전히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모나미 판결 등 많은 판결에서 해당 영업비밀이 일정기간 후 피고 또는 다른 경쟁자에 의하여 개발될 것이어서 비밀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기간을 한정하는 금지명령을 발부하여 왔다. 그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그 근거를 미국의 선출발(headstart) 법리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다른 일련의 판결들은 가까운 기간 내에 비밀성이 상실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금지명령을 발부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두 계통의 법리는 상충하므로 그 상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 해소를 위하여 이 글은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의 선출발 법리 및 일반적인 금지기간 법리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그 분석의 결과 미국의 법리는 (1) 대상 영업비밀이 선고일 당시까지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무한정(perpetual) 금지명령을 발부하고, (2) 해당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자 피고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간한정(limited)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간무한정 금지명령을 발부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그 영업비밀이 가까운 기간 내에 영업비밀성을 상실할 것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만큼 한정하는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법리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 또는 특허청은 (판결 또는 입법노력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자 피고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출발 기간만큼 추가적인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법리를 신설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개요
Ⅲ.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간을 한정한 사례
Ⅳ.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사례
Ⅴ.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법리에 대한 오해
Ⅵ.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무한정 법리의 정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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