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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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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동양철학 제4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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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家에서 조상 제사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 근원을 반추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古禮에서 제사 대상의 수는 각 신분에 허용되는 廟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程頤는 古禮의 상복 제도에 착안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四代奉祀의 제도를 창안하고, 나아가 始祖 이하의 모든 조상들까지 제사지내도록 하는 祭禮를 구상하였다. 朱熹는 程頤가 제안한 四代奉祀가 조상 제사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방식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지만, 일반 백성들이 高祖 위로 始祖 이하의 조상들에게까지 제사지내도록 한 것은 天子나 諸侯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의 규모에 상당하기 때문에 참람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배제한다. 朱熹에 따르면 조상 제사가 비록 인간 자신의 존재 근원을 성찰하는 본성적 행위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극치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등은 조상이 얼마나 후덕한지에 따라 결정되어 인간 존재의 깊이를 한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四代奉祀도 여전히 士庶人에게 과분하기는 하지만, 禮의 재건이라는 과제의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의미가 있었다. 한편 朱熹는 四代奉祀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논거로서 종족 집단의 상한선을 고조부로 제한하는 小宗法을 든다. 이를 통해 朱熹는 기존의 차등적 의례를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재편하고자 했던 程頤의 파격적 구상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조상 제사와 계층 질서 및 경전적 전통이 정합적으로 호응하는 祭禮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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