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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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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9 - 15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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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이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i) 개정작업의 연혁과 (ii) 개정상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본다. 개정상법은 (i) 해상편 체제를 개편하면서 개품운송을 항해용선과 분리시켜 규정하였고 (ii)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및 복합운송 등 새로운 해상운송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아가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상법 제809조에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화주를 보호하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에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되면 이에 맞추어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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