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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9 - 3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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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 도시 주민의 주택소유비율은 1983년의 9.4%에서 2000년에는 77.1%, 2008년에는 87.8%에 달하였고 2010년(마지막 통계)에는 급기야 89.3%까지 달하였으며 이미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및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에게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권리보장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행 중국 부동산법률제도상 주택건설용지의 소유권은 국가소유 즉 전민이 소유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영구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점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정된 법정 기간 내의 토지사용권만 보유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주택에 대한 영구 소유권과 그 토지에 대한 기한부 사용권이라는 주택과 토지의 권리가 상호 분리되는 중국법 제도는 토지사용권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와 토지사용자 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하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제도상 토지에 대하여 기한 부 사용권만 부여되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면 토지를 회수하거나 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의 연장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토지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사용권이라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상당한 토지사용대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무료로 토지사용권을 연장하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현행 유효한 주택건설용지 관련 법률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국익과 국민의 기본인권간의 형평성, 공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영구 자동갱신 및 합리적인 세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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