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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1 - 15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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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비슷한 체계를 두고 있다. 한국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현행민법 제724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여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어서 주관적 시효체계와 객관적 시효체계라는 이중적 규정구조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한편, 동일한 이중적 규정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의 권리행사기간제한, 특히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차이점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우리 현행민법은 10년임에 반하여 일본 현행민법은 20년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에 대하여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변경(개정안 제766조 제1항)하였고,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그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에서 ‘손해발생일’로,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766조 제2항). 한편 일본 민법개정에 관해서는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특히 시효제도 전반에 대하여 시효연구회 등에 의한 민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민법관의 전환과 인격권의 중시, 불법행위법의 기능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검토 배경을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의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체계 문제,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의 연장문제,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 ④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제, 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뒤에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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