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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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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6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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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한민국 의사들의 전문가적 자존심이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직업적 전문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이지만 상당부분 의과대학에서의 직업윤리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치료자이자 전문인으로서 의료인의 역할은 제대로 된 의료제도와 의료윤리 교육의 기초가 튼튼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매우 엄격한 국가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은 매우 부족하다. 의사들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자신의 병원을 경영해야하는 책임하에 있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 3년간 한국의 의료제도는 매우 급격하게 변해왔는데, 주로 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의료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환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자율정화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해왔다. 이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 이전에 바람직한 의사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집단이라는 신뢰를 회복할때에야만 그들의 전문직 자율성과 적절한 보상, 그리고 자율정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상은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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