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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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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하여 배임죄 성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논의 역시 지난하게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찬반의 논거들은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입찬성론은 정책적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은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견해는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에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로지 정책적 목적만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형법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과 본질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상법이라는 민사적 영역의 이론들이 형법에 투영됨에 있어서 한계지점은 어디인가, 즉 민사법과 형사법의 해석의 통일성 또는 독자성의 문제까지도 거론되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규범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적 바탕이 무엇인가의 문제까지도 제기하게 되기도 한다. 배임죄는 형법외적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직접적 위험성이 있는 불법적인 경영판단행위를 규제하는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을 통하여 경영상 결정에 보다 많은 면책을 부여함으로서 법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특정 목적을 위해 허용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의 시도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범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영역을,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고자 함은 법해석자의 권한과 임무를 벗어나게 된다. 본 논문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상 도입가능한가의 문제를 법정책적 측면과 법이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설령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영역에서의 원리를 형법상 여과 없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발전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보면, 절차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중과실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의도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원칙이 형법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규범적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한,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은 입법의 영역으로 그 임무를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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