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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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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으로 완전한 일원화가 되었고, 기존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도 법과대학이 그동안 담당했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학과 폐지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학소양교육의 부재,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현 체제에서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법조인 양성을 전담하게 됐지만, 법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양법학과목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한편,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학 교과목을 개발해 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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