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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31 - 4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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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 규범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추가의정서의 입법은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으로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동법은 이 추가의정서에 따른 책임구제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의 분배도 어려우므로, 민법체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배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 곤란하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는 이 생물체의 특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생물체의 특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손해가 이 생물체의 또 다른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손해가 특정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생물체의 취급자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생물체와 취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환경복구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장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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