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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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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따른 환자 측의 입증곤란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환자측이나 의사측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의 해결은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기 보다는 형사고발, 또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아예 체념하고 마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의료분쟁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제도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제도를 통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인 국민들의 불신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의 조정만이 조금이나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는데,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한 ADR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ADR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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