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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1 - 4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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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계약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영국의 보통법과 형평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보통법의 적용에 한계를 느껴 중요한 특별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계약 및 상사 법 개정위원회(Contracts & Commercial Law Reform Committee)’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1) 법원이 어떤 사례를 착오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확실한 원칙의 확립, (2)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구제수단 확립, (3) 어떤 것은 착오에 기초해서 어떤 것은 다른 법 제도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현재의 파편화된 원칙들을 착오라는 하나의 법제도로 융합을 목표로 하였다. 착오의 요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에 대한 착오와 법에 대한 착오를 포함하며, 문서 해석에 대한 착오는 법에 대한 착오의 하나이지만, 계약해석에 관한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수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상호적 착오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둘째, 그 거래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해야 한다. 셋째, 구제수단을 추구하는 측에서 착오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착오가 계약체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착오로 인한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CMA 1977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열거된 구제수단으로는 계약이 전부나 일부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선언(제7조 3항 a호), 계약의 취소(같은 조항 b호), 계약의 수정(variation of the contract: 같은 조항 c호), 원상회복이나 배상(restitution or compensation: 같은 조항 d호)이 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다.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는 두 가지를 꼽고 싶다. 하나는 민법의 개정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상세한 규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착오규정에 대한 개정논의는 없지만, 향후의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동기의 착오에서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는 실무태도의 보편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석론을 통해 도입한 것인데, 논리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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