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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7 - 3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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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그 표현인 자기결정권은 정치철학, 법학, 생명윤리 등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자기결정권의 기본적 구조에 대한 쟁점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은 자기결정권의 대상이고 그 자체는 경험적, 심리적 차원의 것이다. 이에 대해 자기결정권은 규범적 차원의 정당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에 있어 자기결정이라는 내용에 못지않게, 권리라는 형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에 있어, 주체, 상대방, 내용의 3가지 구조를 통해 자기결정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S(I-D))↔O. 나아가 이렇게 이해된 자기결정권은 3가지 차원을 가진다. 그것은 1) 자기결정권의 주체, 2) 자기결정권의 행사, 3) 자기결정권에 대한 승인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 누가 자기결정권을 보유하는가(possession), 둘째,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가(realization), 셋째,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승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recognition)의 세 가지 물음이 된다.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천적으로도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이론적 혼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책무에 대한 주의로 논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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