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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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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9일 실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 상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하면서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을 통해 모든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 개인적인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생계급여 결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통계모델을 통해 최저생활을 위한 생계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는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지만 현행법상 생계급여금액은 통계모델로부터 벗어난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4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성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6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입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부에는 전형적인 수요는 아니지만 개인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한 수요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인간다운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에 관한 새로운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고 우리사회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선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당장 상대적 빈곤선 개념의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빈곤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 생계급여 결정에 있어서 비전형적인 특별한 수요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는 점 등은 의미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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