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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3 - 28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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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재벌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조세의 정상가액 과세방식을 원용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러한 입법방식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완전포괄주의의 예시규정을 사후적으로 추가해 가는 것으로서 2004년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이 되기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개별예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거래 유형에 대하여는 가급적 증여세 부과를 삼가고, 납세자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최초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이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결정을 경정하여 다시 과세하는 규정들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의 법리와의 상충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에 나타난 증여유형 간에는 세부담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바, 증여유형간 세부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넷째, 반사회적ㆍ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까지 조세제도를 통해 규제하려는 것은 조세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상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상속ㆍ증여세제는 그 효과에 비하여 제도유지에 너무 많은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투입해 온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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