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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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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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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진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지, 이것은 절대 불가침인지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제부터 이것이 헌법의 가치체계 안으로 포함되었는지 밝힐 필요도 있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은 우선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또는 ‘국법질서의 최고 구성원리,’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 또는‘최고가치,’ ‘최고의 창설원리’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 한 것이다. 헌법상 최고가치, 헌법상 최고의 구성원리, 기본권의 기본이념 및 공공복리의 근본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질서의 토대로서 객관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독일 국내외에서 역사적 명저로 평가받고 있는 베켄푀르데(Ernst Wolfgang Böckenförde) 의 “Bleibt die Menschenwürde Unantastbar?”(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인가?)를 읽어보면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 저작은 “헌법·국가·자유: 헌법이론과 국가이론에 관한 연구”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그의 가장 최근의 논의이다. 이 논문의토대가 된 것은 2004년 6월 11일,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재단 소속 ‘인간윤리· 과학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근본 토대적인 것의 동요-기본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새로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이다. 본고는 베켄푀르데의 위 강연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독일 기본법상 절대 불가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의흐름과 그 지속성의 변화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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