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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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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20.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보호하는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가 급증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미등록상품형태에 대하여도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기는 하지만, 창작적 성과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지적재산권법 체계와는 다른 독특한 특이성을 갖는 것이다. 한편으로 위 조항에서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정한 보호가치가 있는 상품형태에 대하여만 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본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분명하여진다. 본 조항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형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창작비용이성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존의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경쟁상의 특이성 있는 상품형태 또는 시장가치 있는 상품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당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상품형태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다른 본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되고, 종래 논의되어 온 기능성이론과도 조화를 이루는 해석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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