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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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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료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한층 더 가속화되는 경향과는 모순되게도, 협력진료는 의료현장에서 보편화되어 이제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환자의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고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심되는 질병의 해당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 하는 것은 의사의 보편적 의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협력진료는 제대로 기능할 경우에는 최상의 진료를 약속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무엇보다도 협력진료는 다수의 의사가 팀이 되었든 그룹이 되었든 간에, 일종의 공동체 — 이른바 협진공동체 — 로서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공동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 자체의 하자나 공동체 내부의 의사소통부재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의료과오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한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함으로써 정확한 의료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또 주치의나 임상병리의 사이에 검사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협력진료가 필요한 질병의 특성상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는 종종 의료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기도 한다. 또 개별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과실에 비례하지 않는 과소책임이나 과잉책임의 문제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일부 의사들은 증가된 의료과오의 두려움에서 협력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협력진료, 특히 의사들의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에 대하여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협력진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상관개념인 의료분업과의 개념적 차이를 정리하였다.(II.) 이에 기초하여 협력진료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민사책임의 차이를 개관하고,(III.) 협력진료에 따른 민사책임의 주체 및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IV.) 끝으로, 협력진료에 따른 의료인의 민사책임을 적정하게 제한함으로써 협력진료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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