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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9 - 2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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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형사절차상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피해자보호·지원대책이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또는 물질적·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법률적 부조까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부조를 위하여 201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모든 성폭력범죄피해자로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적용을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학대피해아동에게로 확대하였다. 오늘날 피해자변호사제도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비롯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와 형사정책상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변호사는 단지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를 대리할 뿐 독자적인 소송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변호사의 업무범위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보장과 피해자보호의 실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피해자변호사가 단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소송절차의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하여 개설한 후,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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