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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1 - 3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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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환경과 관계된 국책사업들은 관계 정부당국과 국민간, 국민 상호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개별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사업시행자의 위법상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법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시키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개발의 경우 완전한 회복불가능이라는 환경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발의 실행단계로 나아가기 전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교환 등 숙려의 과정을 보다 강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갈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며, 그 해결책이 최근 정치학에서 주로 회자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審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환경문제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의 적용 강화를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내지 개별 환경법 등의 사전적 심의절차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는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적용 내지 활성화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주의에 기반한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탈피하여 분권형의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될 때 실현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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