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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07 - 6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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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오랜 논의는 인터넷에 대한 규칙제정을 목표로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규제철학과 고민, 이해관계를 융통성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획일적 강제규칙의 신속한 제정이 아니라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칙제정절차’가 더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되며, 2014년 4월의 브라질 NETmundial 회의는 다자간참여구조 ‘절차’(process)에 대한 원칙들을 천명함으로써 이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도감청 폭로이후 OECD는 인터넷 사업자는 데이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개인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EU역시 2012년 1월에 첫 선을 보인 데이터보호규칙안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더 강력한 보호규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는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개인데이터보호법제는 현행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구조속에서 실체법적으로는 적어도 현행 유지 내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EU에 비해서도 더 강화된 타율규제 부분만큼은 수정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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