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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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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3 - 2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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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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