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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1 - 3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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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7년부터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련 규칙과 제도를 완화하고 신생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늦추며, 외국인투자 제한을 연구·정비하여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조치를 개혁하고 투자 제한 개선에 나섰다. 개별 독립형 외국인투자 구역을 지정하여 지정 범위를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학술, 예술 등 비영리법인의 투자조건을 개선하고, 첨단기술 목록을 정리 수정하고,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에너지 신생 산업 분야 위주로 조세감면을 진행하였다. 부지 선정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제조업에서부터 신생 산업까지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사이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였고 기술개발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현저한 성과를 얻었다. 2018년 5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누적하여 총 4,934백 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에서 제조업은 1,540백 만 달러, 서비스업은 3,341백 만 달러를 차지했다. 2018년 5월 외국인 보유 주식은 32.7%를 차지하여 623조 9,000억 원에 달하였다. 잘 알려진 한국 대기업에는 모두 외국인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지 비중이 3분의 1을 넘었다. 지금까지 전면 개방된 업종은 1,055에 이른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가 오늘날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의 적극적인 발전 전략에 힘입어서이다. 이 중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정책은 관건이자 기초가 된다. 한국은 건국 초기, 자본은 주로 증여에 의존하여 외국의 무상원조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60년대 초반 주로 공공대출 형식으로 도입되던 외국 자본은 점차 상업 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개발과정에서 민간 자본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대량의 외국 상업 자본의 유입과 함께 자본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어, 원금 상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정책 탐색에 나섰다. 외국 자본 직접투자가 선진 기술 도입을 수반할 수 있는 등 부수효과를 고려해 「외국투자유치촉진법」을 출시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내 총 고정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조달 방식이 국가부문의 조달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 보다 합리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보호·이용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외자도입관계법을 통합·재정리한 후,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였고, 「외자도입법」의 내용은 외국 자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다. 취득세, 법인세, 부동산, 건축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배당 소득, 기술 사용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은 절반을 면제한다. 이외에도 관세, 물품세, 등 수출입세 등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투자 및 기타 사업 출자허가, 출입국 편의, 토지취득우선권 부여, 공장용지 확보 등 다양한 특혜 조치가 포함된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가 계속 강화되었다.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1월 30일에는 전면개정을 통해 명칭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19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주로 두 차례 개정하였다.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역사 순으로 간단하게 「외국투자유치촉진법」, 「외자도입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개괄할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은 소극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의 전환을 경험했고, 이후 일련의 법률정책은 기술 연구개발 산업화를 흡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 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였다.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의 “수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 금액 위주의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한국 경제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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