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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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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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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일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몇 가지 준거점에 의하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관심 및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시민 누구나 정치제도의 발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진단과 대안을 내놓을 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이 글도 필자의 정치인식에 근거한 정치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에 불과하다. 종래의 여러 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모색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그러나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이제까지의 권력배분 위주의 선거제도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거방법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고귀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당선된 것만으로 국회의원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후보가 선택되도록 하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 의결활동 그리고 국정감시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어떻게 보면 법률전문가 위주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시는 혼자서 연구한 결과가 아닌 많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방향을 찾음으로서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결국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논의에 기초하여 있다. 선거구제는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복잡한 제도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방법이 간명하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각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미래세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그리고 정당마다 후보를 선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이 경우에 비례대표 정수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후보선정에 있어서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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