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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7 - 4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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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입찰은 적폐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불공정입찰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입찰참가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였으나, 본고에서는 입찰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입찰담당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되는 경우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시공회사를 상대로 불공정입찰을 하는 행위는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특히 건설공사 계약은 그 특성상 입찰에 있어서의 불공정으로 인한 폐해는 지대하다는 점에서 입찰이라는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입찰의 사안으로는 견적기간 단축의 문제와 예정가격의 감액의 문제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입찰담당자가 견적기간을 단축하여 입찰참가자가 충분히 견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입찰담당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견적기간 단축과 예정가격 감액으로 인한 공정을 해하는 불공정입찰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주의의무·고지의무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여부를 논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한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죄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입찰참가자에 한정하지 않고 입찰담당자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증한다. 더 나아가 헌법상 평등의 원리 및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적용하여 귀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적폐요인을 지적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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