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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69 - 3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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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헌법질서에 대한 개방적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세대간 계약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헌법적 테제와 그에 따른 미래세대보호의무의 구체화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시 장기적 관점의 고려라는 3가지 이론적 전제 위에 성립된다. 세대간 계약은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 그들의 헌법실현을 보장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지고, 미래세대 역시 세대간 공동체의 주체로서 현재세대의 헌법수호노력을 인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수인하고 장래 도래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재세대를 배척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런 개방적 헌법해석방법론을 제시한 페터 헤벨레(P. Häberle)는 만하임의 세대구성이론에 따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개념정의하고 있지만, 규범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대간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세대의식은 법의식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세대간 공동체의 주체로서 양자를 결속시키는 공동체적 세대의식을 헌법수호의식으로 재정의하여 이론적 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법사회학적 방법을 통해 이런 공동체적 세대의식이 한국의 전통 및 현대적 법문화와 법의식 속에 이미 전승되어 온 것임을 확인함으로서 세대간 계약론의 한국적 수용가능성을 한층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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