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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 - 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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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Gillick Rule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성년자의 동의능력과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意思는 동등한가, 또는 자의 최선의 이익은 자의 치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료상의 최선의 시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자의 동의능력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자의 일정한 사정(판단능력 등)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도 성숙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래의 동의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후자는 최선의 이익과 대행판단의 법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동의능력이 있는 성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치료의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본인이 의도하는 치료행위에 대한 意思가 우선된다. 반면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성년과 동일한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지만,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의 치료에 동의하는 동의능력과 치료를 거부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하는 문제이다. 동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자가 의료행위에 단순히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는 유효하며 자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치료상 필요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의 동의능력이 의문시되어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의 자기결정권은 제한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Informed Assent법리에 대한 것이다. ① Informed Assent법리는 Informed Consent법리에 따른 문제제기를 계기로 부모와 의사 그리고 환자의 관계에서 자의 불이익으로부터 자를 보호하는 점에서 유용하다. Informed Assent법리는 의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을 의사와 부모가 분담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자의 권리나 적절한 치료의 제공과는 이질적인 모습인 “책임”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② 15세 이상(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하게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능력과 의료개입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이 필요요건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관여를 권고하면서도 Informed Consent법리의 적용을 권장한다. 또한 8세~14세(취학연령)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과 Patient Assent(환자의 贊同)의 적용을 권장한다. 그리고 7세 이하(영유아)는 Parental Permission(부모의 승낙)만을 권장하고 있다. Gillick Rule은 미성년 환자가 본인에게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가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다. 반면에 Informed Assent법리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있도록 의사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의사에 의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후 가족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자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의 결정에 따른 책임은 의사와 부모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는 다소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의료행위에서의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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